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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iin 2020-03-09 18:55:46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회 632  추천 178

해외에 있어서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등록기간 마감일이 오늘! 입니다.
2월 15일(토)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음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ova.nec.go.kr/cmn/setCmnValueNForward.do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8wMO50pbBE


1.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근처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민이 많은 지역은 한인회 등에 추가로 투표소 설치)
2. 외국에 있으니 미리 국외 선거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것이 바로 그 절차입니다. 
3.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선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중에서 택 1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음에는 헷갈리죠.
4. 한마디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냐 여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멀쩡히 살아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 등의 이유로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여권을 가진 국적자라면 재외선거인이 됩니다.
    당연히 국외부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 어라! 그게 그거 같아서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했는데 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네 어쩌지?
    이런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국외부재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단, 철회 및 재신청도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6. 한국에서는 투표를 4월 15일에 하지만 해외에서는 조금 앞당겨서 합니다.
    해외에서 투표한 것을 한국으로 보내서 함께 개표하려면 미리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재외선거일 4/1(수)~4/6(월), (오전 8시~오후 5시)
7. 재외선거일에 거주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보통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 등)에 가서 한국 여권이나 주민증을 제시하시면
    사전 등록자 명부와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총정리하겠습니다.

* 해외에서 4/15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등록은 오늘(2/15)이 마감일입니다.
*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선택에서 실수가 있으면 바로 철회하고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그것도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일은 4/15가 아니라 4/1~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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